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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및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이나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삼천명에게 50억 원을 가로채 총책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등은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벌였습니다. 콜센터를 약 10개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율로 대출해주겠다고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3000명 의 피해자들에게 약 50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인데요. 이에 ㄱ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에서 ㄱ씨의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다수로서 구성된 결합체인데, 이 조직은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들이 역할분담을 맡아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ㄱ씨의 조직은 최소한의 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 한다고 말하며 ㄱ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인정된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첫 인정된 판례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