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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성립요건 갖추었다면

사기죄성립요건 갖추었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도록 도와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급공사비용을 돌려 막기 한 것은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이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인 ㄴ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를 끝내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공사가 끝나더라도 ㄱ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여 ㄱ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해지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 막은 것이며 ㄴ사에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을 한 것은 사실은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른 쪽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더불어 거래관행에 맞추어 편취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기죄성립요건은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