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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처벌 부당하다면

사기죄처벌 부당하다면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ㄴ의료원 원장으로 근무를 할 때 ㄷ씨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귀국을 한 다음 수술기록지집도의란에 직접 집도를 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특진수술비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약 50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를 명목으로 모두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면서 1심에서 사기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처벌 부당하다면?


2심 재판부는 지정진료에 대한 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 및 방사선과와 동일한 진료지원과에 의뢰를 하여 진료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를 본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더불어 진행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참여하여 집도의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혹시나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만 지정진료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진료의사로 지정이 된 의사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 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술 전이나 후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밝혀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을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사기죄성립이 되며 이에 따라 사기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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