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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 등

민사소송 절차 등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즉 민 , 상법 등 사법이 규율을 하는 대등한 사인간 및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의 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소장의 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정 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부본의 송달(법원에서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과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자백답변)과 답변서의 송달(법원에서 원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을 합니다.

법원은 답변서 부분을 원고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하여 사건 쟁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변론준비의 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의 절차(준비서면 제출과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과 증거정리, 당사자의 출석)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낭 경우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 한 뒤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 절차는 끝이 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란?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회원가입 - 소제기 - 답변서 제출 - 송달 -사건기록 열람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배당이의, 조상땅 찾기,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여러움을 갖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사건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꼼꼼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