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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소비대차계약 살펴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 살펴보기


민법에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당사자끼리는 이자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걸지 않거나 또는 각자가 합의하여 설정하게 되지만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는 민법상 연5%의 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명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이나 또는 대부업체를 통한 거래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주 즉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차주 즉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며 차주는 변제기에 빌려 쓴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정한 기한 안에 또는 대주가 반환에 대한 최고를 할 때 즉각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민법 및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 이율이 25%가 넘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았을 때는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간의 가벼운 거래라고 판단했던 것이 후에는 법률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바로 금전거래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 해결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