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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분쟁해결변호사 권리금 돌려받으려면

민사분쟁해결변호사 권리금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은 일반 개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권리금 반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약국에서는 약국을 인수한 후 인근 병원들이 폐업을 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이 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에게서 약국을 인수하였는데요. 해당 약국은 층약국으로 약국 옆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의 처방전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권리금 약 9천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하였는데요. 약국을 인수한 후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옆의 내과가 폐업한다는 소실이 들렸으며 실제로 3개월이 지나자 다른 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는 새로운 층약국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약국은 4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자금난에 빠지자 개점 휴업을 하였으며 곧 폐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ㄱ씨는 권리금의 법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ㄴ씨에게서 위와 같은 약국을 인수하게 된 것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가 약국을 인수하면서 병원과 의원이 이전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양도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의 권리금은 1년 간의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토대로 산정한 것인데,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근 병원이 자리를 옮긴 것은 장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진 것이라며 ㄱ씨는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처음 권리금 계산을 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4개월 간의 수임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 분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병원 및 의원의 이전 사실을 몰랐으며 설사 알았더라도 이를 ㄱ씨에게 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인 피해 금액과 현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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