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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변호사 보험금 청구 소송

민사변호사 보험금 청구 소송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자살이나 또는 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2012년 9월에 약 42억 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인터넷으로 협죽도 화분과 투구꽃을 주문하였는데요.


ㄱ씨가 주문한 협죽도는 복용할 경우 구토 및 복통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나 심부전 등 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독초입니다.

 

 


ㄱ씨는 그 해 10월에 의자매를 맺은 ㄴ씨에게 협죽도를 먹었지만 몸이 멀쩡하다고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ㄱ씨는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에 종신보험 수령자를 ㄴ씨로 바꾸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사결과 두 사람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같이 죽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자살을 방치한 혐의와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본인의 소득 절반에 가까운 종신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즉시 협죽도 및 투구꽃을 주문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의 직업이나 재무 상황을 살펴볼 경우 본인의 자살로 인해 ㄴ씨가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취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종신보험 계약의 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가 스스로 협죽도를 달여 마시면서 무조건 죽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ㄴ씨가 ㄱ씨의 자살을 방치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망을 하게 할 증거가 없다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1억원의 지급을 명령하였는데요. 이처럼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