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소액재판 절차 어떻게

소액재판 절차 어떻게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높은 비용과 길어지는 소송기간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에 재판을 해도 실익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만 원 이하의 금액(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재판 절차에 대해서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1000만 원 미만 기준)의 5/1000에 해당을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소송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게 되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나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해서 재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고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소액심판의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 할 수 있고, 1.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3.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를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재판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