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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형량 판례로 살펴보기

사기죄 형량 판례로 살펴보기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유죄로 판결이 되면 사기죄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종교인이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의 보조금을 가로채어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사기죄 성립 및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종교인인 ㄱ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ㄴ씨와 짜고, 사찰 주변의 정비공사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를 속였습니다. 총 사업비 약 1억 원 중에 약 2000만 원을 사찰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만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여 약 팔천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찰의 자부담금은 사찰이 아닌 ㄴ씨가 부담했고, 지원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ㄱ씨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사기죄 형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 살펴볼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그러한 능력도 없는데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엔 ㄱ씨에게 사기죄 형량을 내린다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기죄 형량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다수의 사기죄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