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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최근 악덕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들이 심해지면서이와 같은 법적인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매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임금체불의 기준과 통상임금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 달 및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A사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ㄱ씨는 상여금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품에 해당 하여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해당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볼 수 있고, 특정 시점이 오기 전에 퇴직을 하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안에서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일에 재직중일 것이라는 조건으로 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