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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소멸시효 분쟁발생 시

채무소멸시효 분쟁발생 시




상행위를 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사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무소멸시효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발생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또한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대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도 상사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상사 채무소멸시효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운영을 하던 당구장 손님인 ㄴ씨는 ㄱ씨와 친해진 다음 ㄱ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달 이후로 잡았고 ㄴ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ㄷ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판결 이후에도 ㄴ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으로 단기채무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민법상 채무소멸시효를 정해 10년이 되어 ㄴ씨 등은 ㄱ씨에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당 준비행위를 할 경우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란 점을 전달 하였을 경우 돈을 빌려간 행위도 상행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ㄴ씨가 경영난을 겪다가 스탠드바를 새롭게 창업하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고액에 해당하며 생활비를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 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대여금에서 5년의 상사 채무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 해당 채무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더라도 ㄷ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로 변제기인 5년이 초과를 하여 소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문제의 채무소멸시효를 판단하지 않는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채무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발생한 민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해결책을 신속하게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