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임금청구소송 민사재판상담변호사와

임금청구소송 민사재판상담변호사와




근로자가 기업 및 고용주에게 근로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기업 및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듦으로 민사재판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ㄴ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 기간이 약 이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기업이 직접교용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원인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임금청구소송의 적합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에 대한 적합성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ㄴ기업은 기존에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ㄴ기업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ㄴ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해당 비정규직 노조는 ㄴ기업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임긍청구소송을 제기한 약 70명에 대해 근로자임이 확인되어 ㄴ기업이 고용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기업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해서 작업량과 순서를 수시로 변경했고, 근로자들이 수행할 독자적 권한이 없어 ㄴ기업이 지휘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판부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편입되었지만 작업 관련 결정권한을 행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재판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