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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사실혼관계 대여금청구소송

사실혼관계 대여금청구소송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파기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에서의 채무관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사실혼관계에서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에게 약 2500만원의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이를 갚아주고 이에 대한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ㄴ씨는 ㄱ씨에게 자동차 구입비 약 800만원을 비롯해 총 4000만 원의 돈을 건네줬는데요. 





대신 ㄱ씨는 동거 하는 기간 동안 ㄴ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동거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르렀고, 사실혼관계도 끝이 났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빌려준 돈 약 4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ㄱ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명시적 약정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ㄴ씨는 상고 했고, 대여금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했던 차용증 및 반환을 명시한 약정한 바 없고,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더 점, 사실혼관계가 유지됐다면 이는 생활비 지급도 계속되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즈음에서야 ㄴ씨가 ㄱ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약 2500만 원에 대한 돈을 ㄱ씨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에서의 채무관계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청구소송 수임 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