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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사항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사항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을 보장 및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적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해서 고아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기준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양돈업자 ㄱ씨는 약 4년 동안 어미 돼지 1마리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를 약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자를 끌어 모아 약 3천 만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고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이에 같이 공모한 ㄱ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과 법리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되며 이는 ㄱ씨도 인정하는 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양돈 위탁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했고,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