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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공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고사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하고 방치한 교장이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해 오늘은 공무원 직무유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ㄱ씨는 해당 학교의 남교사들이 여학생 및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서 강제추행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들을 묵인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공무원 직무유기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학교 교장 ㄱ씨에게 징역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지 않았고,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ㄱ씨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사로서 직원들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는데 가담했다면 이는 징역형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인해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