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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민사소송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민사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법률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차운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던 경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출장 차량을 몰고갔다가 사고를 내 배상책임응ㄹ 지라는 교통사고민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민사소송을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건 살펴보면 입사한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경리 여직원ㄱ씨는 회사의 지시로 거래처에 출장을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5개월의 중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한 뒤, ㄱ씨를 상대로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ㄱ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금고형과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고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상고하여 교통사고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1심이 옳고, 2심은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한 번도 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경리 직원이었고, 운전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는 회사의 주장은 신의칙상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민사소송 사건을 통해 교통사고 책임배상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민사법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