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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 제기할 경우

국가배상소송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혹은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로 인해 손해를 보았거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ㄱ씨 등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내린 것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ㄱ씨 등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급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제외 시킨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상여금이라 함은 전년도의 근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성과금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인데, 기간제 교사는 단기간 동안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므로,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년 이내의 단기가 교사들은 성과금 지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