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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이라 함은 민사법에 의거하여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용의자의 유족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피해배상 책임이 상속되느냐에 대한 여부로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피해배상 책임이 상속되는지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 여대생 납미 및 살인사건은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ㄱ씨는 술에 취해 있던 ㄴ씨를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요. ㄱ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ㄴ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자신 또한 자살했고, 해당 사건은 조사에서 ㄱ씨가 범인으로 확정 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ㄴ씨의 유족은 ㄱ씨의 가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유족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가족이 ㄴ씨의 부모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지급하고 ㄴ씨의 동생에게도 위자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한 ㄱ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인해 ㄴ씨의 가족이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