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 혐의에

형사재판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 혐의에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업무상배임 범죄라고 합니다. 





만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원이 연구원에서 얻은 실험결과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어 이를 원인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배임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재판상담변호사를 통해 업무상배임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정부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면서 검출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검출 정보를 다른 ㄴ시약업체에 알려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고, 그 대가로 진단키트 독점 판매권을 얻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퇴사하고, 유통업체를 설립했고,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ㄴ시약업체에서 사들인 진단키트를 다시 정부로부터 판매해 부닥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부는 ㄱ씨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1년 6월 및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가벼운 발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재판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