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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성립요건 명확하게 확인하자!

횡령죄성립요건 명확하게 확인하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도예용품 공장과 기계 일부를 조카 명의로 공매를 받은 다음 ㄴ세라믹 이라는 상호로 경영을 하던 중 은행에 공장과 자신이 지니고 있던 ㄷ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뒤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가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며 이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장저당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면 ㄴ씨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따르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와 달리 횡령죄성립요건에 대해 유죄 취지를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 본 권을 해당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이른바 위태범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명하는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해당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별론으로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