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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장 한정승인 경우

배당이의소장 한정승인 경우




배당이의소장이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내는 소장을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때 배당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의가 완결되지 아니했다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혹은 이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장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배당이의소장의 목적과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속에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 배당이의소장의 성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은행에 약 30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대출금을 갚지못한 채 사망했고, ㄱ씨의 상속인 가운데 ㄴ씨를 제외한 모두는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ㄴㄴ씨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ㄱ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A은행은 ㄴ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고자 했지만 ㄴ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세금부과를 원인으로 약 6000만 원을 우선 배당 받았기 때문에 A은행은 조금도 배당 받지 못했고, 이에 A은행은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안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이의소장을 제출하여 성립된 해당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라 할지라도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라에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고 해도 이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장을 제출해 제기된 배당이의소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해 조세 채권을 자진 국가보다 상속채권자가 더 우선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배당이의소장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