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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요구의종기 경락기일 효력은

배당요구의종기 경락기일 효력은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의 신청을 집행목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와 일반의 배당요구의 2종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당요구의종기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이 주거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배당이의 확인소송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의 효력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시에 위치한 B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약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 건물에는 C씨와 D씨가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을 임차해 살고 있었는데요. 


이에 소액임차인인 B씨와 C씨에게 우선배당이 되자, A은행은 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당요구의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때문에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거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요구의종기인 경락기일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종기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에 대한 분쟁은 복잡한 법률로 인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배당요구의종기인 경락기일 및 그 밖에 배당이이 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