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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외국인일때는?

배당이의소송 외국인일때는?




배당이의소송이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ㄱ씨는 ○○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약 4억 원에 빌려 미국 국적의 남편,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들도 해당 아파트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인 ㄴ씨가 A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약 5억 원을 대출하고, 추가로 약 12억 원을 더 대출받은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ㄴ씨의 아파트 담보대출로 인해 A은행은 이후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아파트에 대한 배당금액은 약 13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이 중 약 900만 원을 1·2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고, 나머지 13억 원을 A은행 측이 배당받자 이에 ㄱ씨가 A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ㄱ씨가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A은행은 항소 했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며,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것 같았지만 ㄱ씨가 상고하면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ㄱ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내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배당 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소송은 사안에 따라 판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배당이의소송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배당이의소송에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