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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ㄱ씨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배당이의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경우에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변호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의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판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을 구속한다고 하는 제도적 효력으로서,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적인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똑같은 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정해진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에서는, 확실히 정해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으면 안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여부 또는 사실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데요.


그러나 배당이의에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 액에 관한 실체 적 배당수령 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에 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에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제기되었던 배당 액에 관한 실체 적 배당수령 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데요. 







또한, 배당이의에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에게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 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에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 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 권의 존부에 관해서 위 배당이의에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 또는 다른 주장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ㄱ씨가 이미 배당이의에 소송에서 패소하였기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당이의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 위와 유사한 사례들로 인하여 심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또는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