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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빌려준 죄밖에 없는 채권자는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을 재정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강요한 것도 아니며 채무자가 약속을 어김으로써 채권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빌려줄 때는 간단하지만 돌려받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경매에 붙여 판매하고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에 전세나 월세라도 있다가는 변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기 마련인데요. 자신의 배당금이 너무나 적다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매각대금만으로는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데 우선순위는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배당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들은 후 여기에 이의가 있을 정정을 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까지도 진행 되는데요.






A씨는 제 2금융권에 2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융권인 B저축은행으로부터 A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촌 C씨 등을 1순위 그리고 또 다른 채권자인 D를 2순위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재심을 거쳤지만 결과는 사해행위로 해당하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았던 C씨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가진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동거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과 A씨의 채무상태가 심각함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굳이 임차한 것과 해당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나도 턱없이 저렴했던 점을 고려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낸 배당이의소송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부동산 법률은 상당히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과거 판결에 의해 아니면 정황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를 한 만큼 승소확률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일반이 알기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로 변호사들도 종종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이게 알려지지 않은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더욱이 알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발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해당 법률에 대해 다수 상담을 하고 법정공방에 실무경력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