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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법상담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민사법상담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혹시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식당 고유의 레시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 많긴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가 그곳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책임을 입증하고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인 A씨가 프랜차이즈 초밥집을 운영하는 B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B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이란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거나, 채문가 발생한 원인 사실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A씨는 B회사가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초밥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샐러드에 들어있던 약 3mm 정도 크기의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음식점의 매니저와 주방장에게 항의했고 B회사는 이 일이 있는 1주일 뒤 A씨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아파절상 진단과 5개월의 신경,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에게 치료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A씨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 이외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돌을 씹는 사고를 당한 것이며, 샐러드에는 치아가 파손될 정도의 큰 돌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가 샐러드에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아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하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A씨에게 이물질을 확인하고 먹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음식점을 운영하는 B회사가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많은 사람이 거대한 기업의 크기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달걀로 바위 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겨내려는 일을 비유한 말인데요, 물론 달걀로 바위를 부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준다면 그 효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과 개인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민사법상담변호사를 만난다면 승소의 확률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범수 민사법상담변호사 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