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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알아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알아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및 매매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친딸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5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고, 성범죄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있다며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고가 무겁다고 주장하며 ㄱ씨는 항소했고, 상소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재판부는 법령에 의해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돼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ㄱ씨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자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의 예외적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