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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추행법률변호사 사이버성폭력사례

성추행법률변호사 사이버성폭력사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성폭려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의 확대로 사이버성폭력들은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이에 만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추행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란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버성폭력사례에서 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법률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이버성폭력사례를 통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C씨와 D씨는 내연관계였습니다. C씨는 D씨와의 은밀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웹사이트에 저장하여 이후 D씨의 메신저로 해당 인터넷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C씨는 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이버성폭력사례에서 1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넷 주소 링크만 전송했기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사진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한 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심이 옳다고 판단하며 C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성추행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인터넷 링크를 D씨에게 보낸 행위는 비록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직접적인 환경을 조성한 상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어 C씨의 행위는 D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속한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법률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성폭력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란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메신저를 전송한 행위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성추행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