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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경찰간부 성추행 실형선고가

경찰간부 성추행 실형선고가




최근 들어서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과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간부 성추행으로 인해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간부는 20대인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경찰간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경찰간부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직장내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경찰간부 성추행 사건을 통해 직장내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시에 위치하는 한 경찰서의 경찰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부하여경 ㄴ씨가 차에서 내리자 ㄴ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행위로 이어졌고, 결국 ㄱ씨는 경찰간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성추행 행윌을 인정하여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신분으로서 우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했고, 피해자인 ㄴ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추행이 장기간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 및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간부 성추행 사건을 통해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신분으로서 약자인 여경에 대해 성추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는 재판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경찰간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