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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강제추행집행유예 알아보기

강제추행집행유예 알아보기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해당 죄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집행유예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사 ㄱ씨는 교실 내에서 ㄴ양에게 자신의 다리와 어깨 및 손을 주물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ㄴ양이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ㄴ양에게 왜 그러냐며, 너 나 싫어하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ㄱ씨는 또 다른 제자들이자 피해자인 ㄷ,ㄹ,ㅁ,양에 대해서도 다가가 손을 만지고 다리로 허벅지를 치는 등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행위를 지속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서 강제추행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범행 행위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강제추행집행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린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성희롱과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다른 정황들에 따라 강제추행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제추행집행유예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및 성범죄소송의 수임경험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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