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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기준 성립요건 어떻게

성희롱 기준 성립요건 어떻게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희롱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해 이를 원인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희롱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는 한 원룸 건물에 살고 있던 ㄱ씨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옆집에 사는 ㄴ씨가 출입문에 끼워둔 것이었는데요. ㄱ씨가 해당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라 무려 약 6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ㄴ씨의 행위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느냐가 사안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면 성희롱 기준은 전화 및 우편과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및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ㄴ씨의 행위는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성희롱적 편지를 꽂아둔 행위만으로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성희롱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성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끼워놓는 식이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