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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제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제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어린이 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경합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응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응은?

 

제조사의 민사상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 및 대여한 공급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및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은?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해결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소송을 고려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물의 안전사고와 대응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