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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_민사사건상담변호사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_민사사건상담변호사

 

 

다단계 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에 관한법률에서는 사업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은?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최고한도는?

 

다단계판매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반환한 경우는 아래 중 큰 금액
-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및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보상을 신속하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를 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서 설립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이나 유지에 관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이나 사용을 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단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관련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