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소송을

민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소송을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해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행인이 맨홀뚜껑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골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원인으로 행인은 공송시설물인 맨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소송 소장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위치하는 인도 위를 지나가던 ㄱ씨는 인도 위에 설치된 정사각형 맨홀 뚜껑을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맨홀 덮개의 재질은 철제 주물이어서 표면이 상당히 미끄러웠으며 지면에 기울어지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맨홀의 관리 주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며 민소소송 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시는 ㄱ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애초에 맨홀 뚜껑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인 맨홀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시는 ㄱ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ㄱ씨 또한 보행상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며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장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다면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 소장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