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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률변호사 수상레저사고 보상

민사법률변호사 수상레저사고 보상




물에서 기구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를 두고 수상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는 여름에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수중에서 기계를 타고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그와 관련된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만 즐기고 안전사항에 주의하지 않아 수상레저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고 웨이크보드를 타다 부상을 입어 수상레저사고 보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수상레저사고 보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수상레저사고 보상 기준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수상레저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수상레저 업체와 그 코치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수상레저 업체의 수상레저 코치는 웨이크보드 이용자의 점프 동작을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갤러리 3명을 탑승시킨 채 모터보트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수상레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수상레저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수상레저업체는 A씨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상레저 코치는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A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해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수상레저사고 보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수상레저사고 보상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능한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