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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프랜차이즈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프랜차이즈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프랜차이즈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영업방식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신의 상표 및 상호와 서비스 지표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에게 영업상의 지원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프랜차이즈 방식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에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프랜차이즈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업체가 못 산출한 매출액을 믿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여 프랜차이즈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소송에서 법원은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프랜차이즈소송을 통해 잘못된 산출액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을 했다면 이에 대해 컨설팅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센터에서 약 800만 원을 주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분석을 의뢰했습니다. ㄴ센터의 상권 분석 결과 꽤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고, ㄱ씨는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6개월이 지나 월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발생했고, 결국 폐업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월 매출을 부풀려 작성한 보고서를 믿고 창업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ㄴ센터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ㄴ창업센터는 해당 가계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해당 지역 역의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매출을 잘못 산정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ㄱ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매출 산출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보고 결과만을 신뢰하여 창업을 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본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