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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때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장을 말하며,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이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사망하게 되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민사소송 소장을 통해 대응 할 수 있는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뇌질환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ㄱ씨는 ◯◯시에 위치이하는 한 노인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ㄱ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기에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씹거나 삼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해당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ㄱ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는 ㄱ씨의 유족에게 약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혼자서 음식물을 잘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사래가 걸리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용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적합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요양보호사는 ㄱ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ㄱ씨의 당 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어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