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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분쟁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중 상해를 입어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가족과 함께 ㄴ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구입하여 현지로 떠났습니다. ㄱ씨는 여행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혔고, 뒤 따라오던 모터보트가 이들을 추격하면서 ㄱ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수상 레저기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ㄱ씨의 유족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ㄴ여행사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ㄱ씨 등은 바나나보트를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도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ㄴ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ㄴ사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사는 해당 리조트가 해양스포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미리 조사하여 위험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여행사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고, ㄱ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ㄴ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ㄱ씨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 여행사가 ㄱ씨 등에게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되어 그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