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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청구 받았다면

민사소송 소장 손해배상청구 받았다면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과하는 강제적 요소가 있는 형사소송과는 대응 되는 소송으로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을 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국가단체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이 공모전에 대한 비판의 뜻이 숨겨져 있어 해당 단체가 작품의 저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민사소송 소장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효력과 성립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민사소송 소장 제기의 절차와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국가단체인 A단체의 공모전에 자작시인 ◌◌◌◌를 제출해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모전에서 ㄱ씨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시적 유희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공모전의 취지와는 다르게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A단체는 ㄱ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ㄱ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공모전 행사지출 비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A단체에 있기 때문에 응모자인 ㄱ씨가 공모전의 의도 및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해당 사안에서의 공모전은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에 대한 공모전으로서 나름의 생각과 언어유희 등 시 기법을 응모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전 취지와는 다른 비판적이 내용을 녹여내어 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제기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언어유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같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소장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은 개인의 생각을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변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청구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