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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여관화재발생에

민사분쟁변호사 여관화재발생에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에서는 여러 명이 숙박을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숙박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들거나 화재에 관한 주의에 대해 고지하고는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에서 투숙객이 사용한 전기밥솥 등 전열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숙객의 유가족은 숙박업소의 주인이 전기밥솥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화재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여관화재발생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시에 위치한 ㄱ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C씨를 찾아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당시 C씨는 객실에서 전기밥솥과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C씨를 찾았던 날 밤 C씨가 쓰던 전기밥솥에서 불이 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유독가스에 질식사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B씨가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여관화재발생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유족들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여관 주인인 B씨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투숙객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투숙객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투숙하는 투숙객의 안전도 함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관 주인인 B씨는 A씨가 C씨의 객실에 함께 들어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했으며 또한 C씨가 방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화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적절히 대피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되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여관화재발생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화재 발생 때 투숙객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숙박업소의 주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에 능한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