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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약물부작용 대응방법 손해배상청구를

물부작용 대응방법 손해배상청구를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원이 제대로 된 초기 진료를 하지 않아 실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는 약물부작용 대응방법으로 초기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병원과 약물부작용이 발생한 약을 팔았던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약물부작용 대응방법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약물부작용 대응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감기 몸살의 기운으로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종합감기약을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통증이 더 느껴지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A씨의 증상은 더욱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기며 눈이 충혈 되는 등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료를 받았고, 약물 부작용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부작용에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결국 각막이 손상되어 실명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종합감기약 제조사와 해당 약품을 팔았던 약사, 초기 진료를 담당했던 C병원을 상대로 약물부작용 대응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을 초진한 C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C병원은 의료진으로서 A씨의 증세를 보고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적어도 A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을 자세히 문진했어야함에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C병원은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기몸살약과 같은 주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서 A씨가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약물부작용 대응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