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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가에




손해배상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인데요.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권리 및 의무의 관념이 법제도상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인이 권리의무의 관념을 확고히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우리 민법의 시행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절도 피해자가 수사를 게을리 한 경찰로 인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이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창고에 보관하던 약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맞았습니다. A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A씨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가 고장 나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 했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약 5개월간 인근 CCTV에 대한 확인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했고, 이에 A씨는 해당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해당 경찰청은 당시 담당자였던 경찰B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도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경찰이 A씨가 요청했던 인근 CCTV영상을 확보했다면 범행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를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현장 인근의 다른 CCTV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고장 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도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절도범을 잡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그 액수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유리한 재판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확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