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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

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명한 바이러스 시약을 정부에 팔아 부당이득금을 챙긴 한 연구원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국가 소속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던 연구원 ㄱ씨는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검출정보를 제조업체 B사에 알려줘 바이러스 실시간 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해당 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ㄱ씨는 C사를 설립하여 B사에 해당 키트를 납품하여 이득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는 국가 연구원 소속으로서 바이러스에 대한 키트를 발명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했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했고, 이에 대한 이득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ㄱ씨를 횡령죄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해당 사안에 능한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재판의 결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재산범죄 소송 수임경험에 의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