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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목욕탕 배수구 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목욕탕 배수구 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목욕탕의 배수구는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흘려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흡입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욕탕 배수구를 닫아놓는 등 그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목욕탕은 노약자 및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목욕탕 배수구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목욕탕 배수구 사고로 인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이용객의 발이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면서 부상을 당해 피해자 측이 사우나 측을 상대로 목욕탕 배수구 사고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민법의 사용자책임 부담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목욕탕 배수고 사고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위치하는 한 호텔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A씨는 사우나의 배수구 구멍이 열려 있어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목욕탕 배수구 사고로 인해서 A씨는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에 A씨는 목욕탕의 소유주와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목욕탕의 소유주와 시설관리자는 A씨에게 약 8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목욕탕의 시설관리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목욕탕의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해 목욕탕 배수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법 제 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의 소유주 또한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욕탕 배수구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시설관리자 및 시설에서 그 이용물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여 사고 상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소송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