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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권리포기각서 손해배상청구에 효력은

권리포기각서 손해배상청구에 효력은




권리포기각서란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식을 말합니다. 포기 대상은 차용한 금액, 부동산, 공사, 상속, 양육권, 주식, 자동차 등에 대한 다양한 권리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그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으며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한 효력이 가해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의 한 편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건너던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ㄱ보험사에게 진료비 약 80만 원을 포함한 약 130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해당 권리포기각서는 후유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는데요.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 하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와 B씨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상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권리포기각서로 인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후발적인 손해는 ㄱ보험사와 권리포기각서로 합의를 할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ㄱ보험사와 합의 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며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각서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