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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징역형의 처벌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징역형의 처벌이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심각한 폭행 및 성추행을 하여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B군은 같은 학교 학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A군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B군이 만난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B군의 돈 약 20만 원을 뺏었습니다. 


또한 이후 B군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C군과 공모해 B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B군의 중요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이러한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에 A군 및 C군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C군에게는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무거운 징역형의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허위로 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하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가는 점을 보았을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행,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은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A군이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가해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 많은 유리한 참작을 해주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을 참작해 준다하더라도 가해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