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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 상해진단서 상해죄 인정될까

폭행 상해진단서 상해죄 인정될까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죄의 종류로는 중상해죄, 존속상해죄, 상습상해죄, 상해치사죄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 보다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토대로 상해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A씨와 세입자인 B씨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 앞을 가로막자 A씨는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는데요.





B씨는 7개월이 지나 A씨를 고소하면서 폭행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기록돼 있고,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C씨는 상해진단서 발행일이 사건 이튿날로 기록돼 있는 이유에 대해 폭행 상해진단서가 이미 발급돼 있었으나 피해자 B씨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B씨의 폭행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내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처방받은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점,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폭행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고, 폭행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에 대한 근거자료로 폭행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상해죄 성립이 되지 않은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폭행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제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죄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사실 입증과 철저한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