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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변호사 경매 입찰 단계

배당이의변호사 경매 입찰 단계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할 때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당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이 되지만 일주일 후 담임법관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그 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배당이의변호사와 함께 경매 입찰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의 결정일로부터 1주일간의 즉시 항고기간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항고 등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채권자,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사람은 배당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매수허가를 득하여 잔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였으나 이유 없이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그 입찰보증금,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패소한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었다면 항고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매각잔금의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까지 불어난 이자 등 배당할 총 금액을 명시하고 경매의 진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배당을 받는 채권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 배당비율 및 배당순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한편 이 때 경매 입찰 단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위 절차와 같이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및 실시되면 손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있으며 이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금액과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담임법관이 판단할 때 제기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배당표를 정정하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할 때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제기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당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단계에서 배당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배당이의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