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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벌금 단체 대화방 모욕

성희롱 벌금 단체 대화방 모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육체적 성희롱이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언어적 성희롱 중 하나인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를 해 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성희롱 행위가 성립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성희롱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대생인 A씨는 같은 과 학교 남학생 일부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 B씨에 대해 성희롱을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A씨는 B씨를 특정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를 두고 ‘치마가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 라는 글을 남겨 A씨를 모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동기생 2명도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인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몸무게 다 구라야. 60kg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cm에 53kg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 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A씨에 대해 성희롱 및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 대화방에서 빈번하게 B씨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성희롱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 여대생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대학생들에게 재판부는 성희롱 벌금으로 각각 200만 원을 처벌을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성희롱 벌금을 선고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 등 3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 A씨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쳐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성희롱 벌금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및 모욕발언을 하여 성희롱 벌금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당사자가 자리에 없었더라도 이는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서 성희롱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바였습니다.


성희롱 벌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