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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친족성폭력 징역형의 처벌이

친족성폭력 징역형의 처벌이




성범죄의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관련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은 성폭력특별법을 지정함으로서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예상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특별법은 친족성폭력에 관해서도 규정해 두었는데요. 친족성폭령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붓아버지가 의붓 아들과 딸을 수년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 하여 친족성폭력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친족성폭력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B씨의 아들과 딸이 함께 살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위해 외출을 하는 등 집을 비우면 A씨는 의붓아들과 딸에 대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8년간 10여 차례 성폭행했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 했습니다. 또한 남매를 화장실에 가둬 8시간 넘게 감금하고, 화장실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뒤 배가 아파 괴로워하자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도 드러났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학대죄 및 친족성폭력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친족성폭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의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미성년자인 남매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성폭행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족성폭행은 악질적인 성범죄로 판단해 더욱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친족성폭력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